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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 출원 시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상표법에는 국내우선권주장제도가 없습니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만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상표법 제20조)란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국가(제1국)에 상표등록출원(이하 ‘선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우리나라(제2국)에 상표등록출원(이하 ‘후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후출원에 대하여 상표법상의 일정 법규(제8조 선출원)의 적용시점을 선출원일로 보는 제도를 말하며, 이 원칙은 위의 조약 당사국에 우리나라 국민이 선출원을 하고 동일상표를 우리나라에 후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때에도 같이 적용됩니다(상표법 제20조 제1항).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며,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 출원 시에 상표등록 출원서에 그 취지 및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과 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 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Q 디자인무심사와 디자인심사의 구별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는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하여 “기본요건만 심사”하여 등록시키는 제도로 등록까지는 평균 3개월이 걸립니다.

디자인무심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디자인물품분류에 무심사디자인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물품분류가 디자인무심사대상이 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5호).

무심사 대상물품으로는

M1(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지)
B1(의복류)
C1(침구, 마루깔개, 커튼)
F3(사무용지제품, 인쇄물)
F4(포장지, 포장용 용기)
등이 있습니다.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Q 1상표 1출원주의란?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 류 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려면 각각 따로 상표등록출원을 해야 합니다(상표법 제10조).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은 신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97 개정상표법’에 따라 98. 3. 1부터 1상표 1류 1출원주의 제도를 폐지하고 1상표 다류 1출원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상표마다 출원하되 상표와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Q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등록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말아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5조).
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2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위의 등록요건 중 1) 신규성, 2) 창작성, 3) 확대된 선출원주의 등을 심사하지 않는 방식의 심사와 1) 성립요건, 2) 공업상이용가능성, 3) 부등록사유 해당여부 등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갖춘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6조).

국기, 국장, 군기, 훈장, 기장,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한 것
–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 저속, 혐오, 기타 사회 일반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 인륜에 반하는 것
– 기타 국제 신뢰관계 및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저명한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 한 것(입체상표 포함)
–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라.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물품의 기능은 기술적 기능을 의미하며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물품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해진 형상(준 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은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외국에서 공지(公知)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는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외국에서 공지(公知)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홈페이지 (http://www.kipo.go.kr) ▶ 지식재산제도 ▶ 상표/디자인 ▶ 디자인의 이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이 어떻게되나요?

특허법에 완전히 일치하거나 대부분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특허의 대상인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취지가 같습니다. 
즉 실용신안의 등록요건도 특허와 동일하게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특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고안”의 실용신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되어 있어 실용신안의 고안 “고도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발명, 물질발명 등은 실용신안 고안의 대상인 일정한 형태가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용신안으로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Q 등록신청 절차를 위한 사전준비(출원인코드 부여)는 어떻게 하나요?

(1) 의의
출원인코드란 출원인의 기본정보(출원인 성명, 주소 등)를 하나의 코드로 출원에서 등록까지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고유번호를 의미한다.

(2)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기 위한 절차
① 준비사항
도장,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단, 온라인 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② 방법
㈀ 온라인 신청 출원인코드신청은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출원신청 → 국내출원→ 출원신청사전절차 → 출원인코드부여신청”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 방문․우편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우측중앙 → 관련서비스 → 민원서식 다운로드”에서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직접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기 위해서 날인된 인장과 동일한 인장이 출원서에 날인되어야 한다.

Q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통합관리 신청 대상은 무엇인가요?

1.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권리주체의 표시변경) 의의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등록신청은 등록된 후 등록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후발적 불일치)에 등록원부상의 표시를 실제상의 표시로 바로잡기 위해 행하는 등록신청이다. 여기서 등록명의인이란 등록원부상의 명의인인 특허(등록)권자, 전용실시(사용)권자, 통상실시(사용)권자 등을 말하고 등록명의인의 표시라 함은 등록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일컫는 말이다.
등록명의인 표시변경등록은 변경등록 전과 후의 명의인표시는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권리주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므로 변경등록을 할 수 없고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2.「등록명의인 표시변경 통합관리」신청

ⓛ 2008.1.1일 이후 설정등록된 권리 및 이전된 권리
「출원인코드 정보변경 신고서」가 접수되어 수리되면 해당 등록명의인이 기재되어 있는 모든 등록원부의 정보가 변경된다.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통합관리

② 2007.12.31일 이전에 설정등록된 권리
「출원인코드 정보변경 신고서」와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에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권리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변경된 표시를 해당 등록원부에 반영하고, 신청인에게 통합관리승인서를 발송한다. 이후부터는 통합관리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권리는 출원인코드 정보 변경절차만 이행하면 해당원부가 변경된다.

Q 실용신안등록원부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신안을 등록하는 공적장부입니다.